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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정보

2025년 직장ㆍ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법

 

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!  하지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계신가요?

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각각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.

이 글에서 2025년 직장가입자·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
건강 보험료 계산

 

 

건강보험이란?

 

1. 건강보험료 기본 개념

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·부과하는 사회보험료로, 국민 모두가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제도입니다.

  • 직장가입자: 근로자가 다니는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분담
  • 지역가입자: 소득·재산·자동차 등을 종합하여 본인이 전액 부담

건강보험료는 단순히 병원비를 줄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, 건강검진·예방접종·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.

 

 

 

2. 건강보험료의 구성 요소

건강보험료에는 본체 보험료 외에도 추가 항목이 있습니다.

  • 건강보험료(본체): 소득·재산·급여를 기준으로 산정
  • 장기요양보험료: 치매·노인돌봄 등 장기요양서비스 재원 마련
    → 계산식: 건강보험료 × 장기요양보험료율
    →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: 12.95%
  • 국고 지원금: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
  • 경감·면제 제도: 저소득층, 중증질환, 재난 발생 시 일부 감면 가능

 예시) 월 건강보험료 200,000원 → 장기요양보험료 = 200,000 × 12.95% = 25,900원
 → 최종 납부액 = 225,900원

 

 

3.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법

(1) 보수월액 보험료

  • 근로자의 월급(보수월액)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
  • 2025년 보험료율: 7.09%
  • 회사와 근로자가 50%씩 부담

예시) 월급 400만원인 경우
→ 400만원 × 7.09% = 283,600원
→ 본인 부담: 141,800원, 회사 부담: 141,800원

(2) 소득월액 보험료

  • 직장가입자가 급여 외 소득(이자·배당·임대·사업·연금소득 등)이 연 2,000만원 초과 시 추가 부과
  • 지역가입자처럼 모든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, 초과분만 계산

예시) 연봉 5,000만원 + 임대소득 3,000만원
→ 보수 외 소득: 3,000만원 – 2,000만원 = 1,000만원
→ 월평균 = 83만3천원
→ 보험료 = 83만3천원 × 7.09% = 59,083원/월 추가

👉 최종적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보수월액 보험료 + 소득월액 보험료로 산정됩니다.

 

 

직장 가입자,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

 

4.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법

  • 적용 대상: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(프리랜서, 자영업자 등)
  • 기준: 소득 + 재산 +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점수
  • 계산식: (점수 합계) × 점수당 금액
  • 2025년 점수당 금액: 208.4원

예) 소득점수 1,000점 + 재산점수 500점 = 1,500점
→ 1,500 × 208.4원 = 312,600원

 

 

 

5. 건강보험료 예시 계산

구분 기준 보험료 산정 방식 본인 부담액
직장가입자 A씨 월급 400만원 400만원 × 7.09% ÷ 2 141,800원
직장가입자 B씨 월급 400만원 + 임대소득 3천만원 보수월액 보험료 141,800원 + 소득월액 보험료 59,083원 200,883원
지역가입자 C씨 점수 1,500점 1,500 × 208.4원 312,600원
※ 위 금액에는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(별도 부과)

 

 

 

 

6.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기

2025년 건강보험료 계산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직장가입자: 보수월액 보험료 + (조건 충족 시) 소득월액 보험료
  • 지역가입자: 점수제(소득·재산·자동차) × 점수당 금액(208.4원)
  • 장기요양보험료: 건강보험료 × 12.95% 별도 부과

가장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모의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.

건강 보험료 모의 계산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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